<새해 달라지는 것> ③ 일기예보 더 정확해진다
◇ 환경·기상·안전
▲ 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지자체 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비산시설 신고 확대 =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공개 =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에서 차량 주행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개한다. 지자체는 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 우선청소 등을 해야 한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경제력 없음)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슈퍼컴퓨터 4호기 가동 =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 기상기후 빅데이터 민간 개방 =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로 확대 = 기상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기상 민원 처리가 기존 131번 외에 110번도 추가돼 서비스 채널이 다양화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4대 분야(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에 단계적으로 4개 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식품안전·사고안전)를 추가한다. 서비스 지역은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늘린다.
▲ 취약 건축물 지붕제설 의무화 =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훈련 의무화 =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 재난예방 대처요령 스마트폰으로 제공 =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인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tv.mpss.go.kr)가 지진, 한파, 낙상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DMB 앱이 설치된 고객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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