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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농사이야기

15/12/26-허위·과장 내용 방송한 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출처-KOSA)

허위·과장 내용 방송한 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식품.위해

슈퍼베리 | | 조회 0 |추천 0 | 2015.12.26. 17:48 http://cafe.daum.net/superberry/cxhh/111 

 

미국 농무부(USDA)에서 ORAC 지수가 사람의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했음에도,미국 농무부라는 출처를 밝히면서 아로니아의 ORAC 지수를 다른 과일 등과 비교한 홈쇼핑 기업이 제재를 받았다.

허위·과장 내용 방송한 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상품이나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과장해 시청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해 오인케 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은 일반식품인 ‘아로니아’를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가 사람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한 자료를 방송에서 인용하거나, 폴란드 정부에서 아로니아 재배와 섭취를 권장·홍보했다는 허위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등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일부만 옮김]